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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

아래의 비자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가까운 중화민국 대사관(각 재외공관 문의 가능)에 문의하거나 외교부 영사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본 센터에서는 비자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. 출발 전에 반드시 관련 비자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또는 외국인 무료 서비스 전용 전화 0800-024-111로 문의하세요.

1. 비자 종류

(1) 도착 비자(여권으로만 타이완 입국): 방문 기간은 입국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, 연장할 수 없습니다.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.
(2) 비자 면제(여권으로만 타이완 입국) : 비자 면제 대상 국가는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타이완에 체류할 수 있으며, 타이완에 입국하기 전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타이완 체류 기간은 타이완 입국일 다음 날부터 계산되며 체류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. 체류 기간을 초과하기 전에 타이완을 떠나야 합니다.
※도착 비자 및 비자 면제는 만료일이 되거나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타이완을 떠나야 하며 타이완에서 단기 비자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.
(3) 단기 비자(중국어 연수 목적): 타이완에 입국하기 전 본 센터에서 발급한 입학 허가서를 지참해 타이완 재외공관이나 가까운 외교 사무소, 경제 사무소에 가면 단기 비자(비자 목적은 중국어 연수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기 비자는 「연장 필수 비자」와 「연장 불가 비자」로 나뉩니다.
- 연장 가능한 단기 비자: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비자(60/90일) 만료일 전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연장 불가 단기 비자: 타이완에서 연장할 수 없으며, 출국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.
※ 1회 입국 비자는 한번 출국한 경우 재입국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※ 비자 기간이 지난 경우 타이완에서 연장할 수 없으며, 출국 후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(4) 거류 비자: 단기 비자(중국어 연수 목적)로 타이완에 입국한 경우, 중국어를 4개월 이상 배웠다는 증명서를 지참해 가오슝이나 타이베이 외교부에 가면 「거류 비자」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5) 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영사사무국 홈페이지( https://www.boca.gov.tw/mp-1.html)를 참고하세요.

2. 타이완 단기 비자 연장

 본 센터 학생 중에서 연장이 가능한 중국어 연수 단기 비자(60/90일)를 소지하고 학습 태도와 출석 상태가 양호한 학생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이민서에 가서 비자를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
180일이 만료되면 출국하여 새로운 단기 비자를 신청해 타이완으로 돌아오거나, 중국어를 4개월 이상 학습했다는 증명서를 지참해 가오슝 또는 타이베이 외교부 영사사무국에 가서 「거류 비자」를 신청해야 합니다.

단기 비자 연장 시 필요한 서류 :

-중국어 센터의 「재학 증명서」 및 「출석 증명서」 각 2부
-학생증
-여권
-다음 학기 수업료 선납 증명서
-「외국인 거류(체류) 문서 신청서」
자세한 정보는 https://www.immigration.gov.tw/5382/5385/7244/7250/7317/7329/29651/를 참고하세요.

3. 타이완 거류 비자 신청

거류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:

- 본 센터에서 4개월 이상 학습
- 학습 태도 및 출석 상태 양호
- 3개월 이상 수업을 계속할 계획이고 신학기 수업료를 선납함
- 타이완을 떠난 지 2주 미만
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외교부 영사사무국에 가서 거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거류 비자를 취득한 후 반드시 15일 이내에 거주지가 있는 이민서에 가서 「외국인 거류증」을 받아야 합니다.

거류 비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세요.

-신청서(https://visawebapp.boca.gov.tw에서 작성)
-재학 증명서
-출석 증명서
-성적 증명서
-수업 증명서
-연수 계획
-재정 입증 서류(거래 내역, 잔고 NTD 6만 위안 이상)
-건강 증명서
-사진 2장
-여권
-수속비
-다음 학기 수업료 선납 증명서

※거류증 또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세요.